‘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