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병 치료비 1억원 넘을 듯”정부 어느 부처가 담당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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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았던 북한군이 의식을 회복하면서 이 병사의 치료비 규모와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귀순 북한 병사 수술결과 브리핑   (수원=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수술결과 및 환자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15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귀순 북한 병사 수술결과 브리핑 (수원=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수술결과 및 환자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15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동아일보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 어느 부처가 비용을 부담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귀순병 오모씨는 그동안 주치의인 아주대병원 이국종 외과 교수로부터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여러 부위에 총상을 입은 데다 폐렴, B형 간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여왔다.

매체는 아주대병원 관계자 말을 빌려 “정확한 병원비는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중환자실에서 쓰인 각종 약물은 비급여가 많아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올 수 있다”며 “오 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병원비가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어느 부처가 오 씨의 진료비를 부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오씨가 회복하면 군 당국과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신문을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신분과 북한 내 사회적 위치, 탈북 과정, 탈북 의도 등을 파악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비를 낼 부처를 결정한다. 오씨가 북한 내부의 고급정보를 갖고 있다면 국정원이 해당 병사를 담당하며 병원비도 국정원 예산으로 내게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반면 오 씨의 신분이나 정보량이 일반 탈북자와 큰 차이가 없다면 통일부가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보통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12주간 정착지원 교육을 받는다”며 “이때 탈북 중 당한 부상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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