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미군지위협정 이행문서, 기밀 아니면 모두 공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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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행 합의와 관련, 군사기밀이나 미군 내부 사정과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제198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서 한ㆍ미 합의 #연간 100여 건 대상..군사기밀, 미군 내부 사정 예외

21일 제198차 SOFA 합동위원회에 참석한 우리측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왼쪽)과 미측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 [외교부 제공]

21일 제198차 SOFA 합동위원회에 참석한 우리측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왼쪽)과 미측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2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98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위원회는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확립된 SOFA 절차를 통해서,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선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측에서는 토머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시대적 흐름이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기밀이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한미군과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20여 개 분과위의 합의 과정에서부터 어떤 부분을 공개할지 명확히 해서 합동위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합동위에서 1년에 처리하는 100여 건의 합의문이 공개 대상으로, 내용은 관보에 게재된다. 다만 군사기밀과 미군 내부 사정에 해당하는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공개될지 미지수다.

앞서 부평 미군 기지 ‘캠프 마켓’ 환경 오염도 조사 결과가 양국의 협의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부지 공여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 SOFA 운영과 관련 비공개 내부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날 합동위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부지를 공여하고 반환할 때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공동환경평가절차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또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미측에 설명하고 주한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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