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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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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이달부터 연금저축으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으로 ETF에 투자했을 때 생기는 수수료를 세법상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만일 이 수수료를 비용으로 본다면 세금이 붙지 않지만, 자금인출로 본다면 여기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그래서 연금저축으로 ETF에 투자하는 상품이 없었다.

위탁 판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 #이달부터 … 레버리지·인버스는 제외

상장지수 펀드 시장 규모

상장지수 펀드 시장 규모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불입하는 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세제적격 상품이다. 연 납입액 한도는 40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받는다. 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율은 13.2%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낮은 보수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기준 ETF 평균 총 보수는 0.36%로,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총 보수 0.52%보다 낮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ETF는 일반 펀드보다 보수 및 수수료가 낮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도 훨씬 다양하다”며 “최근엔 ETF 수익률이 다른 펀드보다 높은 경우도 많아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한 종목은 있다. 연금저축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이 배가 되는 레버리지 ETF나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업계에선 미래에셋대우 등이 이달 안에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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