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부장판사 김성일)는 15일 서울동숭동 1의 60 바탕골소극장(대표 김영식)이 지난 11일 제출한 「공연장 등록취소 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 서울시의 공연장 등록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시켰다.
극장 측은 『당분간 공연 중단된 어린이극 「신바드의 모험」만 공연하고 문제가 된 「매춘」은 극단등록취소처분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공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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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부장판사 김성일)는 15일 서울동숭동 1의 60 바탕골소극장(대표 김영식)이 지난 11일 제출한 「공연장 등록취소 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 서울시의 공연장 등록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시켰다.
극장 측은 『당분간 공연 중단된 어린이극 「신바드의 모험」만 공연하고 문제가 된 「매춘」은 극단등록취소처분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공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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