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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골」등록취소정지 고법결정 따라 문열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부장판사 김성일)는 15일 서울동숭동 1의 60 바탕골소극장(대표 김영식)이 지난 11일 제출한 「공연장 등록취소 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 서울시의 공연장 등록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시켰다.
극장 측은 『당분간 공연 중단된 어린이극 「신바드의 모험」만 공연하고 문제가 된 「매춘」은 극단등록취소처분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공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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