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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사건, 못된 검찰이 내 발 묶으려 상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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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종근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종근 기자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확신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완종 연루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분분해서 해명하고자 한다"며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판단만 하는 곳이다.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내 사건의 경우는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성완종씨의 유언, 육성 녹취록, 메모를 모두 증거능력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들여도 8가지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엄격히 말하면 상고이유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못된 검사들이 내 발을 묶기 위해 면책적으로 상고를 한 것"이라는 게 홍 대표의 주장이다.

홍 대표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 당시 그 서슬 퍼럴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이라며 "한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은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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