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확신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완종 연루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분분해서 해명하고자 한다"며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판단만 하는 곳이다.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내 사건의 경우는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성완종씨의 유언, 육성 녹취록, 메모를 모두 증거능력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들여도 8가지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엄격히 말하면 상고이유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못된 검사들이 내 발을 묶기 위해 면책적으로 상고를 한 것"이라는 게 홍 대표의 주장이다.
홍 대표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 당시 그 서슬 퍼럴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이라며 "한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은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