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없이 지명수배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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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없이는 검찰과 경찰이 도주 피의자나 기소중지자 등을 지명수배할 수 없게 된다. 대검찰청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새 지명수배 지침을 검찰과 경찰에 내려보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8년 지명수배 절차 예규에 "법정형이 3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로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체포영장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바꿔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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