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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에 ‘2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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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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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유명 블로거‘도도맘’김미나씨 전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와 조모씨와 그의 대리인을 구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부인과 강씨가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구 변호사를 선임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5년 4월 강씨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합의금 3억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스캔들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또 방송사를 압박해 강씨가 출연 중인 5개의 TV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고, 소송 관련 문건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구씨의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일 뿐조씨와 구씨가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이 부분 고소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4년 4월 강씨에게 먼저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강씨가 구 변호사의 합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관련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조씨 등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일뿐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강씨가 자발적으로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2015년 8월 20일에 언론보도를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조씨가 강씨를 상대로 한 출연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같은 달 25일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방송출연 방해 주장도 일축했다.

이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씨 등이 협박 등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강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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