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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어제 검찰 들어서며 한 말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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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영학은 전날 오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검찰청에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중앙포토]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영학은 17일 오전 첫 공판을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방법과 경위,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영학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 왔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피고인들의 구체적 혐의인 ‘공소사실’을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또 이영학과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지인 박모(35)씨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히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쯤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또 A양을 살해한 날 오후 9시 30분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동차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환각·환청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A양을 재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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