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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부당지원' 강만수, 징역 4년→5년2개월 형량 늘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방위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형량도 1심보다 늘었다.

법원 "피해 막대…책임 부인하고 반성 안 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7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8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64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 동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에 대해 "산업은행장, 대통령 경제특보 등 강력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정책자금, 대출 등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막대하지만 권한 내에서 직무수행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인 김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이던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투자 과정에서 남 전 사장으로부터 명예롭게 퇴직하게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2012년 11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가 있는 경기 평택시 원유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장부지 매입' 명목의 돈 490억원 상당을 산업은행이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1심은 강 전 행장에 대해 "한정된 정책 자원이나 공적 자금을 배분하며 더욱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지위·권한을 남용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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