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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치안감 등 3명 봉급 받아|직위해제 8개월…경관신분 유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시도가 새삼 물의를 빚는 가운데 경찰이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치안감)과 대공수사단의 유정방·박원택 경정 등 관련간부3명을 이례적으로 8개월째 직위 해제상태로 두어 경찰관신분을 유지시키고 연세대생 이한열군 최루탄 피격사망사건과 관련, 직위 해제했던 전 서울서대문 경찰서장 김수길 총경을 경무관 승진자로 결정, 2월1일자로 국방대학원 입교 발령해 경찰인사가 시국사건관련자들을 끝까지 비호하는 인상을 주고있다.
◇김수호 총경=치안본부는 13일 작년6월 이한열군 사건과 관련, 직위 해제했던 전 서울서대문 경찰서장 김수길 총경을 국방대학원 입교발령하고 경무관결원이 생기는 대로 2월1일 이전 경무관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
김총경은 경무관 승진후보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직위 해제됐다 3개월만에 치안본부 올림픽 기획관으로 복직 발령됐으나 그동안 승진은 유보되어 왔다.
◇박군 사건관련자=박군 고문치사 은폐·조작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처원 전 치안본부5차장 (치안감) 과 대공수사단의 유정방·박원택 경정 등 간부 3명은 이례적으로 8개월째 직위해제상태에서 국가로부터 경찰관봉급을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안본부는 이들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5월29일 직위해제 하면서 『이는 1차 조치이며 1심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파면 등 추가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1심서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추가징계는 계속 유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치는 박군 사건의 고문행위자인 조한경 경위 등 5명을 구속과 동시에 파면한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비록 죄질이 다르다해도 형평이 안 맞는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치안본부는 이에 대해 『근무태만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와 달리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경우는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려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지 않았다』 며 『더구나 박치안 감등은 범죄사실을 시인한 조한경 경위 등과는 달리 지금까지도 무죄주장을 하고있는 만큼 징계는 곤란하다고 본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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