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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사건’ 여배우, “백종원 협박녀 사건은…” 심경 밝혀

중앙일보

입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배우 조덕제와 법적 공방 중인 여배우 A씨가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 사건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16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한 매체가 “A씨가 2014년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났다’며 600만원을 요구, ‘대학 강의와 모델 활동에 제약이 생겨 50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성추행 공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덕제의 계획적인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를 청구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큰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밝히며 이같은 허위 보도가 조덕제 측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 해당 기자를 고소했다.

A씨는 “너무 힘들었다. 내가 피해자인데 어느 순간 가해자로 바뀌었다. 여성으로서의 인격도 많이 공격당하고 있다. 실제 사실관계가 틀린 것들이 사실인 양 보도되고 있다. 식당 쪽에서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냈는데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아 협박녀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조덕제는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장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날 곧바로 제출했다”며 “자료와 증언을 명백히 가지고 있다. 최선을 다해 내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법정공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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