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들 엽총 인질극’ 40대에 징역 5년...“엄한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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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위협 '인질극' 40대 경찰에 검거. [연합뉴스]

엽총 위협 '인질극' 40대 경찰에 검거. [연합뉴스]

지난 7월 전처를 불러달라며 아들을 엽총으로 위협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전처와 전화로 다투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과 당일 오후 5시께 합천호 주변 야산에서 맞닥뜨리자 경찰관과 차량을 향해 수차례 엽총을 쏘며 위협하기도 했다.

김씨는 구급차, 순찰차, 트럭을 빼앗아 달아났고 경찰과 대치 과정에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 수 명에 2주 이상 상처를 입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인질극을 벌이고 경찰차를 들이받아 대치한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죄질이 무겁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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