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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남기 사망진단서 수정 지연” 서울대병원에 주의조치

중앙일보

입력

감사원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서울대병원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일부 지연 처리했다며 서울대병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 연합뉴스]

감사원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서울대병원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일부 지연 처리했다며 서울대병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에 서울대병원이 9개월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지연 처리해 기관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주의 조치했다.

15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내놨다. 더불어 기존 알려진 내용 이외 ‘외압’ 등에 대해 새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 전공의인 A씨는 담당 교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에게 전화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0월 1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특별위 조사에서도 사망진단서 작성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이 나자 백씨의 유족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백 교수는 ‘병사’를 고수했고, 이후 법적 측면에서 사망진단서 작성 명의자인 A씨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이 모였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5월 19일 서울대병원 측은 다시 ‘소송대응 회의’를 열었고, 전공의 A씨가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사가 있으나 담당 교수가 병사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수정하기 어려우니 병원 차원에서 수정할 근거를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6월 7일 “전공의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일주일이 지난 6월 14일 사망진단서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감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기관 신뢰도를 확보해야 함에도 사망진단서 수정 과정에서 일부 논의가 중단되는 등 지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그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최소 의사결정 시기와 관련해 언론 등에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서울대병원의) 대외 신뢰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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