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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다른 동일 사업장, 단일 노조 설립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노동부는 동일 지역 1개 사업장에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다양하더라도 전 근로자가 노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조 설립 형태 자율화에 따라 1개 사업장에 업종·직종별 등 2개 이상의 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 안은 단위 노조의 설립에 대해 조직 대상을 같이 할 경우 복수 노조를 허용치 않는다는 모법(노동조합법)에 따라 동일 기업의 동일 사업장 내 에서는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이 불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업종이 명백히 다를 경우는 동일 기업 내에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각 노조는 조직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한편 산별노련에 대해서도 기존 산별노련과 조직 대상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산별노조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기존의 산별노련에서 탈퇴, 새로운 산별노련을 설립키 위해서는 기존 노련과 협의를 통해 규약에·조직 대상 범위를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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