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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 징역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권선택(61)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대전시장 업무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권 시장은 2014년 7월 1일 취임한 직후부터 송사에 휘말렸다.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 재상고 등 5번의 재판을 벌이는 동안 그의 임기는 불과 7개월여 밖에 남지 않게 됐다. 그는 차한성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재상고심에 희망을 걸었지만 반전은 없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11일 동구 대동 일대에서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연탄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11일 동구 대동 일대에서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연탄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시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해 사전선거운동(선거법 위반)을 했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1‧2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해 8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며,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고법은 지난 2월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그는 2027년까지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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