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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입은 소비자나 기업, 공정위 거치지 않고 불공정행위 중단 소송 가능…가맹법 등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중앙일보

입력

가맹법ㆍ유통업법ㆍ대리점법 분야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시처벌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중소기업 부담 가중 등의 우려로 하도급법 등 다른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본 소비지나 기업은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12일 내놨다. 공정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관심을 끈 전속고발권은 일부 법안에 대해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가맹법ㆍ유통업법ㆍ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이 그 대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분야에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라며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로 결론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

다른 법안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하도급 거래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복수안이 TF에서 제시됐다. 하도급 관련 최근 5년간 피고발인의 84%가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폐지시 중소ㆍ중견기업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도 음해성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TF는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공정거래법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불공정거래행위에 한해 도입할지, 위반행위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 대상으로 남겨졌다.

과징금 수준은 대폭 상향된다. TF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을 나타내는 부과기준율을 담합의 경우는 10%에서 20%로 올린다.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높인다.

하도급법과 가맹법, 대리점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도입 범위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배상액을 현행처럼 3배 이내로 할지, 1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할지 여부도 추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TF는 가맹ㆍ유통ㆍ대리점ㆍ하도급 등 4대 분야에서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권 분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조사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중간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1월까지 결론을 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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