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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 6명 소년부 송치…"처벌보다 교화"

중앙일보

입력

강릉 폭행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채팅

강릉 폭행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채팅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모두에게 법원이 처벌 대신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11월 9일 춘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16)양과 정모(16)양 등 6명에게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법은 "피해자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절대 옳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가 16∼17세에 불과한 점, 특별히 폭력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년인 점을 고려해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한 것이니 성실히 재판 출석해 합당한 처분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성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경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인 A양(16)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경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양 등 10대 6명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성양과 정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으로 기소된 신모양(16)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10개월 및 단기 1년∼10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모양(16)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했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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