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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때 야간 드론쇼…드론 택배도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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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으로 가시거리 밖 드론 비행이 허용돼 드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가 내년꼐 상용화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으로 가시거리 밖 드론 비행이 허용돼 드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가 내년꼐 상용화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내년 2월 평창 겨울 올림픽 개막식장에서 오륜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드론 수백 대가 연출한다. 또 드론을 활용한 도서 지역 택배도 가능해지고, 평창 올림픽 야간 경기도 드론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야간 및 가시거리 밖 드론 비행 허용 #올림픽 개막식 때 드론 수백대가 오륜기 연출 #드론 활용한 택배 사업도 내년께 선보일 전망 #CJ대한통운, 우정사업본부 드론택배사업 준비 #상업용드론 시속 100㎞로 25~30분 비행가능 #건별로 국토부의 깐깐한 안전기준 통과해야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특별승인제’를 시행, 지금까지 금지돼왔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야간 시간대 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야간 스포츠 중계와 야간 드론쇼다. 야간에 경기장 밖에서 드론을 띄우면 생생한 경기 장면을 중계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야간 비행 금지 규정에 따라 야간 경기 때 드론을 활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특별승인제 시행에 따라 평창 올림픽 때도 드론을 활용한 야간 중계가 가능해진다.

미국의 인텔사는 지난 2월 미국 풋볼리그(NFL)챔피언 결정전에서 드론 300대를 투입해 밤하늘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연출했다. [유튜브캡처]

미국의 인텔사는 지난 2월 미국 풋볼리그(NFL)챔피언 결정전에서 드론 300대를 투입해 밤하늘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연출했다. [유튜브캡처]

야간 드론쇼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미국의 인텔사는 지난 2월 미국 풋볼리그(NFL) 챔피언 결정전에서 드론 300대를 투입해 밤하늘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경기장 상공에 오륜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연출할 계획이다.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백 대의 드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종된다.

육안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도 선을 보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드론을 볼 수 있는 1.5㎞ 정도까지의 비행만 허용됐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은 불가능했다. 현재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가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상업용 드론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 25~30분가량 시속 70~80㎞로 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쯤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시연됐다. [중앙포토]

지난달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시연됐다. [중앙포토]

지금까지 야간 비행과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이 금지됐던 건 안전문제 때문이다. 국토부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깐깐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별로 비행승인을 내 줄 계획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조작방법,비행계획서,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의 기술 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행 여부를 승인한다.

이와 함께 수색·구조 조 및 화재 진화 등 공공 분야에도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긴급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상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 특례를 받게 된다.

또한 드론산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빠르게 늘고 있는 드론 조종자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및 전문교육기관 내실화가 이뤄진다.

국토부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은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으로 드론을 활용해 다양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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