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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균 16층 이하로" 서울시의회 새 조례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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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의회는 20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면서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16층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시는 평균 15층 안을 상정했으나 상임위인 도시관리위가 이를 수정 발의, 1개 층을 높여줬다. 수정 가결안은 2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평균 층수 16층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종 주거지역에는 평균 16층 이하 범위에서 최고 24~25층 높이(임대주택 건설 포함 시)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종전엔 2종 주거지역의 경우 7층이나 12층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됐으나 앞으로는 전체 단지 건물들의 층수가 평균 16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선 개별 건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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