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회복대상 잘못발표>
○…민정당이 정승화씨등 보충역이등병으로 강등된 예비역장성들의 계급을 회복시켜 주기위해 추진중인 병역법개정안의 적용대상은 현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만 해당되고 예편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병적이나 계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민정당이 24일 발표난 계급회복대상 예비역장성중 김계원·윤자중·백인엽·강창성·이규광·이철희씨등 예편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예비역 계급에는 변동없이 다만 군인연금법에 의해 연금액수만 감액처분받고 있다는 것.
강씨의 경우 『제대후 유죄판결을 받아 연금을 절반밖에 못받고 있을뿐 예비역육군소장신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
이에대해 당관계자는 『예비역의 신분은 병무청장이 관리하는데 현역은 형사처벌되면 이등병이 되고 제대후 처벌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등 문제가 많아 법안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계급회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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