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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양아치 친박”…자유한국당 152명 ‘홍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종길 중앙위원 외 당원 151명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 정지와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조치는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인용하면서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결정할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표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도 요구했다.

'보수 재건을 위한 자유한국당 당원 모임'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재건을 위한 자유한국당 당원 모임'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한 홍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앙위원 등은 특히 홍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점을 적시하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도덕성이 최우선시 되는 야당대표로서 결격 사유”라며 “대선 전 징계를 일시 정지한 것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차마 옮겨 적기에도 민망한 ‘돼지 발정제’ ‘양아치’ 등 언행이 천박하고 수시로 말을 바꿔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보수정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홍 대표는 당헌·당규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결과 민심을 이탈시켰다”며 “당 대표 지위에 관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1979년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당할 때처럼 누군가 시켜서 ‘양박’(양아치 친박)진영의 논리대로 ‘잔박’(잔류 친박)들이 준동해 당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네요. 쯧쯧, 그게 지금 통하는 세상일까요”라며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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