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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3백 명 성탄특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24일 실시될 성탄 특별가석방·가퇴원에는 시국관련사범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상오10시 일반재소자 1천 여명, 소년원생 3백 여명 등 모두 1천3백 여명을 가석방·가퇴원 시키기로 했으나 모두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마친 사람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탄특별가석방에 시국사범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특별 가석방은 고려된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선거이후 시국사법에 대한 사면·복권과 특별 가석방설이 나돌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된바 없다고 밝히고 내년 2월 하순 대통령취임식후 새 대통령에 의한 특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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