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뇌물 수수'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1심서 징역 9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 중앙포토]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 중앙포토]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부인 서모(70)씨도 징역 5년 및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뇌물 수수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56)씨에게도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브로커를 내세워 뒷돈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친인척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뇌물을 수수한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가 없으면 공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9월 29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받은 금액이 클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