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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아파트 못 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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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산도심 난개발 예방을 위해 경사가 심한 녹지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됐다.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위원장 김유환)는 27일 오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제127회 정례회 때 심사보류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안을 재심사,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현행 경사도 21도 이상인 녹지지역에 대해 개발을 불허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8도 이상으로 낮춰 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토록 했다.

또 상업기능의 잠재력 저하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거용 비율을 현행 90%이하에서 80%이하로 낮췄다.

수정안은 또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공업용지 부족과 이에 따른 역외이전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사상(5백71만㎡), 신평.장림(2백95만㎡),금사공단 등 기타(8백71만㎡) 등 부산시내 1천7백38만㎡에 달하는 준공업지역 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부산시가 준공업지역 중 일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키로 하는 등 11개 중점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정비계획도 차질을 빚게됐다.

도시항만위는 특히 부산시가 준공업지역 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토록 한 개정안도 수정, 숙박시설을 아예 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업용지 내 러브호텔 신축 등의 난개발을 방지토록 했다.

수정안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중 공동주택부지의 재건축 대상을 5백 가구 이상에서 3백 가구 이상으로 조정,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했다.

또 자연녹지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건립을 허용한 부산시의 개정안을 완화, 도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자동차 관련 시설분산을 위해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도시계획 수정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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