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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실직해 소득이 반토막나면?…‘긴급지원’ 받으세요

중앙일보

입력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가 3일부터 그 대상을 확대한다. [중앙포토]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가 3일부터 그 대상을 확대한다. [중앙포토]

가장을 보조하던 맞벌이 아내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가게에 불이 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3일부터 긴급복지 대상 확대 #'위기 사유' 기존보다 폭 넓게 인정 #가장 아닌 배우자가 실직해도 지원 가능 #사업장에 화재, 전기 끊긴 즉시 '위기'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월 117만원 #"신속 지원으로 빈곤층 추락 사전 예방"

2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3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급 상황’을 보다 폭 넓게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긴급지원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저소득층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새롭게 ‘위기’로 인정되는 상황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에서 가구원의 소득상실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영업불가 상황 ▶단전이 발생한 즉시 등이다.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는 한 명의 소득이 끊기면 가구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긴급지원 제도는 주소득자(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의 소득에 이상이 없으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이 자영업으로 월소득 150만원을 올리고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벌던 3인 가구에서 갑자기 배우자가 실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구는 생활비의 40%가 갑자기 줄어 들었지만 가장의 직장이 유지되므로 긴급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부소득자(주소득자 외에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1인)의 소득 상실을 위기 상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려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3인가구 생계지원 금액인 94만3000원보다 컸으므로 이 가구는 3일부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재로 뼈대만 남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가계 소득이 끊긴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면 주거비·생계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중앙포토]

화재로 뼈대만 남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가계 소득이 끊긴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면 주거비·생계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중앙포토]

 사업장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해 영업이 어려워도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 후에는 영세 상인이 실질적 영업 곤란 상황을 입증하면 긴급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만큼 생계가 곤란해 단전이 되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만 긴급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단전이 된 즉시 지자체에 알리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지원 등이 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73만원 이하인 가구에 위기 사유가 발생하면 월 95만 3900원을, 4인 가구 월소득이 335만원 이하면 117만 400원을 생계비로 받는다. 생계비는 최대 6회, 주거비는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층 추락을 사전 예방할하겠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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