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혹해놓고 '강제추행 당했다' 무고 30대女 '징역'

중앙일보

입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직원을 먼저 유혹했으나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무고·위증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무고·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모(3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진 만큼 이와 관련된 무고·위증 범죄 역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씨는 2013년 한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의뢰하면서 A씨를 알게됐다. 그러다 2014년 8월쯤 A씨에게 '내가 B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했다'며 개인적인 도움을 청했다.

A씨는 한씨의 사정을 듣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 B씨를 만났으나 B씨가 돈 지급을 거절해 한씨의 채무변제는 성사되지 못했다.

돌연 한씨는 같은 해 10월 말 경찰서로 찾아가 "A씨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나에게 '안고 싶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지인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사무실 불을 끈 뒤 입을 맞추면서 상의를 벗기고 추행했다"고도 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5월 말 남부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는 "A씨가 '어떤 게 성폭행인지 모르냐'며 가슴을 만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한씨의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한씨와 술을 마시면서 오히려 울고 있는 한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고, 한씨가 먼저 A씨의 품에 안겨 그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한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했다는 주장도 한씨가 지어낸 말로 확인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