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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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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ㆍ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게 된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집권기간 매달 국정원 특활비 1억원씩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전격 체포돼 검찰의 추궁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 상납받은 혐의도 포착해 경위를 물었다. 그러나 안 전 비서관은 개인 자금 수수 의혹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은 뭉칫돈의 용처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역시 국정원 자금을 나눠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쯤 이뤄질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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