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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환자 상대로 성추행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중앙일보

입력

수술 전 마취 시술 장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수술 전 마취 시술 장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전신마취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환자 대상으로 # 환자 바지 들추고, # 손도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목격” # 김병욱 의원 “즉각 검찰 조사 이뤄져야”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병원 성형외과 한 교수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성희롱 고충 신고가 접수돼 가해자로 지목된 성형외과 소속 A교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복수의 병원 관계자로부터 “A교수가 전신마취에서 깨지 않은 여성 환자의 소변 줄을 제거한다며 환자의 바지를 여러 차례 들췄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한 간호사의 진술서에는 “A교수의 손이 수술포 안으로 들어가 (마취된 환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2차례 목격했다”며 “교수님이 수술종료 후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그럴 경우 대부분 젊고 매력적인 여자환자였다”는 내용도 있었다.

해당 교수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병원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병원 자체 조사를 거쳐 대학 측의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업무에는 현재 배제된 상태다.

병원 측은 “지난달 말에 (A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대학 측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병원에서는) 그에 맞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이외에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만 받고 추가조사나 검찰 고발 등을 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복수의 증언이 나온 만큼 즉각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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