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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해 성매매한 20대 남성...집유 3년

중앙일보

입력

5만원권 위조지폐 자료사진. [중앙포토]

5만원권 위조지폐 자료사진. [중앙포토]

5만원권을 위조해 성매매 비용으로 지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7일 경기 광명시 집에서 스캐너의 복사 기능을 이용해 5만원권 3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열흘 후인 4월 27일에는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가 성관계를 했다. 박씨는 성관계 대금으로 위조한 5만원권 3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위조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조한 통화를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해 성매매 상대방을 기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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