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고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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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리해고와 직장 폐쇄 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신 근로자들은 조정 절차 없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현재 60일로 돼 있는 정리해고 예고 기간을 한달(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사측에 대항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짧아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수월해진다.

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돼 있는 노동 관계법을 고쳐 처벌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 유연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임금 피크제란 한창 일할 나이 때 임금을 제일 많이 주고 그 이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합법 파업 때만 직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를 고쳐 불법 파업 때도 직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용자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조치와는 별도로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우선 파업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을 고쳐 조정 기간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노조원 찬반투표만 거치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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