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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검토”

중앙일보

입력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되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취득세·보유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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