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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홍종학 '쪼개기'는 국세청 소개한 절세법…도덕적 비난 이해 못해"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가 ‘건너뛰기 증여’와 ‘언행불일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의 증여 과정을 ‘쪼개기’라고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 방법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소개돼 있다”며 “너무나 상식적인 방식인데도 이를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고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靑 관계자, '홍종학 논란'에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 #"쪼개기 논란은 국세청이 추천한 절세법에 소개" #"상식적 방식을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것 이해 못해"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때인 2015년 조모로부터 상가 건물의 지분 4분의 1을 상속 받은 뒤, 모친에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1억원 가까운 증여세를 줄인 편법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세금 절약 가이드Ⅱ』(2017.5)에는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해 재산을 취득하면 분산해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세 부담을 늘어난다”며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로 절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는 할증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등의 절세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게 게재돼 있는 절세 관련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게 게재돼 있는 절세 관련 책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정말 탈세를 하고 싶었다면 그냥 (건물을) 팔아서 (딸에게) 현금으로 줬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단 증여세를 내고 건물 임대료를 갚아나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모가 재산을) 준다는데 안 받을 수 있나”라며 “그분이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 개인에 대해 비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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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온 홍 후보자가 자신의 딸은 기숙형 국제중에 보낸 데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것이지 (자신의 딸이) 국제중에 간 것을 그 문제에 직접 연결시키고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번도 벤처중기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이 과연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도적한 것을 한 건지, 아니면 범례에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점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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