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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지정 … “신상털기 우려” 명단 비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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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변호인들이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전원 사임해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 됐다. 이에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대 … 이르면 내달 재판 재개 #정호성 “최순실 태블릿 문건”인정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재판기록을 고려해 여러 명의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에 항의하며 지난 16일 사임한 기존 변호인단은 7명이었다.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경력 6년차부터 31년차까지 다양하다. 재판부는 경력과 본인 희망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원은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은 재판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억측, 비난 여론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이후 중단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르면 11월부터 재개된다.

이날 열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기밀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문건을 유출한 사실과 최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와 외장하드에 저장된 문건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했다.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을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뤄진다.

이날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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