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여동생 살해한 40대 “사형시켜 달라”항소

중앙일보

입력

이복여동생을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사형시켜 달라”고 항소했다가 기각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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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7시쯤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이복여동생(3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했고, 이를 본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구걸하지 말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살인은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자 A씨는“여동생에게 미안하다. 남은 기간 동생을 위해 기도하겠다.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그는 1심 선고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점, 피해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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