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교사 세워두고 활 쏜 교감, 피해교사 '무고죄'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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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용 활과 과녁. [연합뉴스]

체험용 활과 과녁. [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20대 여성 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쏴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한 일이 지난달 알려져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교감이 피해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활을 쏜 일로 갑질 논란을 빚은 해당 학교의 교감 50대 A씨가 무고 혐의로 피해교사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8일 접수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담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증거물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교감은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를 교무실로 불러 화살 과녁 옆에서 서라고 한 뒤 체험용 활시위로 B교사에게 화살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A교감이 B교사에게 화살을 쏘는 모습은 당시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교사에 따르면 A교감이 사용한 활과 화살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쓰고 가져온 대나무 재질의 체험용 활과 40㎝ 정도 길이의 화살이었다. 화살 끝에는 흡착 고무가 달린 것으로, 자신 근처의 과녁에 쏘았다는 게 당시 B교사의 주장이었다.

A교감이 쏜 화살은 B교사 머리에서 20㎝ 정도 떨어진 과녁에 꽂혔다. 이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B교사는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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