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촉발점이 됐던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놓고 23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관내 9개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다.
태블릿 PC 증거능력 놓고 공방 #김진태, “언론·검찰 만든 문서가 54%” #윤석열 “자동 생성되는 것…적법 증거” #野 , 태블릿 PC 자료제출 요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과 검찰은 거듭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오간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JTBC가 입수한 날 처음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선거도 하기 6개월 전인 2012년 6월에 태블릿PC에 들어갔다. 태블릿PC에는 272개의 문서가 있는데 그 중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3%다. 148개 문서는 2016년 10월 22일부터 3~4일 동안 다 만들어졌다. 어떻게 된 건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자동생성 파일로 보고 받았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고, 그분(정 전 비서관)도 증거능력에 동의했다. 최순실 재판에도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나온 그대로 제출했고,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 “아폴로 11호 달 착륙 안했다는 의혹이 있다. 신혜원이란 사람은 태블릿PC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순실의 태블릿PC에는 2011년 8월 최씨 조카 장시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는 최순실이 사용했던 태블릿의 내용인가?”
윤 지검장 = “최순실 것이라고 결정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과 최순실 사이에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갔는데 그 사이에 태블릿PC에 의해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 “(최씨의 태블릿PC에 저장된 위치 정보가) 최씨가 귀국해 제주도를 오간 동선과 일치하나?”
윤 지검장 = “그런 이유로 최씨가 사용한 PC라고 판단했다.”
박범계 의원 = “(박 전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2012년 6월 22일이라고 되어 있는건 태블릿PC를 개통하면 폴더가 생성되는 날짜가 맞나?”
윤 지검장 = “섬네일 조정 폴더가 생성된 날짜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 = “드레스덴 연설문이 2013년 연설 하루 전에 태블릿PC에 다운로드 됐다. 이미 7번이나 빨간 글씨로 고쳤다는데 맞나.”
이원석 여주지청장 = “7개 파일이 있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연설문을 최씨에게 메일로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금태섭 의원 = “JTBC와 검찰이 작성한 문서는 하나도 없나?”
이원석 지청장 =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문건을 만들겠나.”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김진태 의원 = “포렌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16분에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처음 열렸다. JTBC가 주장한 그 날이다.”
윤석열 지검장 = “JTBC가 입수한 건 그날 오전인데 시간이 오전 8시로 되어 있는 건 세계시간 표준시간으로 설정돼 있어서 그렇다. JTBC가 열어본 실제 시간은 오후 5시 조금 넘은 시간이다.”
노회찬 의원 = “한컴뷰어로 열어보면 그 문서는 표준시(그리니치 시간), 즉 우리나라보다 9시간 앞당긴 시간으로 기록된다고 한다. 맞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 “ 맞다. 중요한 건 조작 여부다. (최씨가 연설문을) 다운받은 건 2014년 3월 27일(드레스덴 연설 하루 전)이 분명하다.”
노회찬 의원 = “JTBC가 태블릿PC를 습득한 것에 대해 특수절도로 고발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나?”
윤석열 지검장 = “불기소 처분됐다.”
노회찬 의원 = “JTBC가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고, 이걸 보도하기 전에 검찰에 제출하고 보도한 점을 감안한 건가?”
윤석열 의원 = “그렇다. 또 당시 건물을 지키던 방호원이 버려진 거니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박범계 의원 = “태블릿PC의 내용들은 (태블릿PC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신혜원이 주장하는 대선 기간이 아니고 국가 내용을 다룬 것 맞나? 전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 당선자에 관한 것 맞나.”
한동훈 3차장 = “맞다.”
검찰이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순실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근거 중 하나는 포렌식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A4용지 698쪽 분량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 소속 분석관이 2016년 10월 25일에 1시간15분 동안 포렌식을 실시했다.
이 보고서는 특별한 해석이나 설명 없이 태블릿PC를 분석해 확인된 여러가지 파일과 문서 생성일, 수정 및 최종 액세스 날짜 등이 나열돼 있다. 분석을 통해 멀티미디어·문서 파일이 272개, 사진이 1876개 등이 확인됐다. 파일 중 13개는 삭제돼 저장됐던 기록만 있었고, 112개는 로그인이나 액세스 정보 등이다. 13개의 연락처와 643건의 통화내역이 기록돼 있었다. 또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도 35건 들어 있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최씨의 재판 등에 증거로 제출했다.
유길용·손국희·박사라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