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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다쳐 발목골절돼도 '공상'판정 못받은 공익요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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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인천의 한 고교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배식 카트에 발목을 부딪쳐 ‘양측 족관절 골연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공무 중 다쳤기에 A씨는 인천교육청에 공상(公傷) 심사를 제기했으나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

현역병과 달라 재심도 받지못해...권익위, 병무청에 "제도 시정" 권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근무환경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씨의 근무 기간(약 20일)이 짧고 부상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정 결과에 수긍할 수 없었지만 A씨는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현역병과 달리 공익요원은 공상·비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평발 외에는 별다른 질환이 없는데 복무 기간이 짧고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상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냈다.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권익위의 조사결과 발목과 배식 카트 하단의 높이가 비슷해 경사로 이동과정에서 배식 카트를 당길 경우 카트 하단에 발목이 부딪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평발인 A씨가 다소 무리한 신체 활동할 경우 족관절 등이 다칠 우려가 평발이 아닌 사람보다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인천교육청에 대해 A씨의 부상을 재심의해달라는 의견을 표했다. 또 병무청에는 공익요원의 공상(公傷)에 대해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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