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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이미 탄핵…퇴진 목적 촛불금지 소송 2심 각하”

중앙일보

입력

3면 115자 박근혜

3면 115자 박근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돼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농, 종로서장 상대 #집회금지통고취소 사건 ‘각하’ # #朴 이미 탄핵돼 소송 실익 없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기열)는 20일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전농의 집회목적은 농정파탄과 국정 농단한 박근혜정권의 퇴진인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 이같은 목적으로 집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취소로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농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집회 첫날에는 세종로공원에서 시작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경복궁역 교차로를 거쳐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할 계획을 수립했다.

종로서장은 집회 하루 전날 전농에 ‘집회장소에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해 농기계와 화물차량이 집결한다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금지 처분했다. 이에 전농은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팜부는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할 방법이 있는지 고려하고, 금지 처분 외에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집회ㆍ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종로경찰서장이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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