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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수수료’ 부활에 사활 건 여행업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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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6년 전 사라진 항공권 판매수수료는 부활할 수 있을까.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8일 서울 KEB하나은행 대강당에서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불을 지폈다.

여행업협회, 공청회 열고 불 지펴 #“폐지 이후 여행사 존립 기반 위협” #항공사는 가격 인상 우려해 반대

대한항공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에 대해 7~9%의 수수료를 지불하다 2010년 이후 전면 폐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11년부터 판매 수수료를 없앴다.

발표에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데, 판매수수료 폐지 결정이 사실상 일방적이었다는 점 등을 보면 지위를 남용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KATA는 지난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지난 5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졌다.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2012년 인도법원은 항공사에 대해 ‘수수료 폐지를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KATA 관계자는 “수수료 폐지 이후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와 무관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도록 요구받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여행사들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여행사이트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수익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반론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2010년 발권 수수료를 없애면서 그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여행사에 항공권을 제공했다”며 “여행사는 각자의 서비스 경쟁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으며, 고객은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행업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수수료 폐지와 더불어 최근 급증한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의 저가 항공권 공세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KATA 양무승 회장은 “공정위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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