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덕제 “영화감독 숨지 말고 나와달라” 호소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배우 조덕제가 최근 ‘성추행 남배우’ 논란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문제가 된 영화의 연출을 맡은 감독을 향해 “떳떳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18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조덕제는 전날 서울 서초구 변호인 사무실 인근에서 몇몇 취재진과 만나 약 1시간 30분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13일 진행된 2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이에 조덕제는 곧장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는 이날 “나는 시나리오, 콘티에 명시된 상황에 맞게 여배우 옷을 찢었다. 그런데 영상에서도 만지지도 않은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 만지지도 화면에 잡히지 않은 하체 접촉을 했다며 성추행범이 되어 있었다”며 A씨가 말하는 성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이 부부강간 장면에 대해 ‘짐승처럼 해, 내가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라고 디렉팅 했다”며 “감독과 A씨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주어진 콘티에 이미 ‘A의 등산복 바지를 갈기갈기 찢는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현장에서 바지가 잘 안 찢기는 재질이라 상의로 바뀌었다. A씨는 ‘합의되지 않은 연기’라고 하는데 감독님은 이미 다 설명되고 동의가 된 듯 말씀하셨다. 나 역시 간단하게 통보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해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A씨는 본인이 밝혔 듯 극도로 노출을 꺼렸다. 그러나 해당 영화는 투자받을 당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IPTV용”이라며 “감독은 노출을 생각하고 있었고, A씨를 설득하기 위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A씨는 완곡한 거절의 뜻을 표했지만 감독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배우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나에게 과격한 연기를 주문하면서 촬영한 것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하차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덕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차하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영문도 모른 채 하차하게 됐다고 했다. 조덕제는 “A씨가 돌연 언성을 높이더니 ‘촬영을 못 하겠다’고 했다. 감독과 스태프들이 눈치를 보며 나에게 나가있으라고 해 나갔다. 다음 날은 촬영이 없던 날이라 서울로 올라 가려는데 감독이 ‘점심식사나 같이 하자’고 해 밥을 먹었고 ‘잘 설득하고 풀어줬으니까 걱정말고 올라가라. 다음 촬영 때 보자’고 했다. 그 때까지도 A씨에게 직접받은 항의 문자나 전화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 올라왔는데 현장 총괄PD에게 연락이 왔다. ‘여배우가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 미안하다고 문자라도 보내서 마음을 풀어주면 설득해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용이라도 알아야 전후 사정을 설명할텐데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 후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조덕제는 감독 B씨가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줄곧 A씨의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도 A씨가 감독에게 항의하자 B씨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야기 해’라는 말만 할 뿐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감독님은 A씨 편에 서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를 위해 사실 확인서나 진정서를 써 주신 분들에게 전화를 해 ‘뒤엎어라’라고 했다더라.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감독님도 명쾌하게 모든 진실을, 떳떳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