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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문 아기들…0세 유아 300명이 150억원 물려받아

중앙일보

입력

만 1세 미만 유아 300명이 평균 5000만원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만 1세 미만 유아 300명이 평균 5000만원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명이 1인 평균 5000만원에 가까운 재산을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6년 미성년자 4만6542명이 5조2473억원 증여받아..1인 평균 1억1274억 #평균 증여액 가장 많은 미성년 나이는 14세..1인당 1억3312만원 #미성년자 평균 증여세 실효세율은 20%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동안에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모두 4만6542명이다.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 수준이다.

예금 등 금융자산 형태로 물려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증여자산 유형별로 보면 예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전체의 39.7%인 2조8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모두 150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4934만원 수준이다. 만 2세 이하의 경우 3988명이 3338억원을 물려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에 이른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의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초등학생인 만 6∼12세는 1인 평균 1억1052만원을 받았다.

2008~2016년 미성년자 생애주기별 증여 현황. [자료 박광온 의원실ㆍ국세청]

2008~2016년 미성년자 생애주기별 증여 현황. [자료 박광온 의원실ㆍ국세청]

중ㆍ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1233명은 부모 등으로부터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22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전이나 초등학생 보다 증여규모가 많았다. 자년가 중ㆍ고등학생일때부터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은 나이는 14세다. 3149명이 4192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1억3312만원이다.

연령대별ㆍ자산유형별로 보면 만 2세 이하에서 49.3%에 달했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18세에는 37.5%로 낮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부동산의 경우 전 연령대 별로 30% 내외를 기록한 거로 나타났다.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들은 1인 평균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며“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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