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朴 탄핵안 가결 후 靑, 컴퓨터 315대 서버 82대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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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청와대 컴퓨터 300여대와 서버 80여대가 폐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2차례에 걸쳐 컴퓨터와 서버를 불용(不用) 처리했다고 밝혔다.

물품관리법 제35조에는 불용 결정이 내려진 물품 중 매각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불용 처리한 컴퓨터나 서버를 모두 폐기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 컴퓨터와 노트북 각각 300대와 15대가 폐기됐다. 청와대는 또 같은 날 서버 22대도 폐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2017년 3월 10일)한 뒤 지난 4월 17일 서버 60대를 추가 폐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2차례에 걸쳐 컴퓨터(노트북 포함) 315대, 서버 82대가 폐기된 셈이다.

이에 백 의원은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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