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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조작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세월호참사 보고일지 및 위기관리 지침의 사후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 파견갔던 신자용 부장 담당 #검찰 수사, '속전속결' 진행 전망 #김기춘·김관진 등 소환 조사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보고서와 관련한 청와대의 수사의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며 “3차장 산하 특수1부에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1부로 배당한 배경에 대해선 “특수1부장이 지난 특검에서 관련 부분을 수사했다. 수사 효율성 고려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신자용 특수1부장은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올해 3월까지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 전반을 수사한 바 있다.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뉴스1]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뉴스1]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사례’로 언급했기 때문에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청와대의 수사의뢰서와 조작 정황이 발견된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불법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위기관리지침 등 증거서류를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수사의뢰서에서 '보고 일지 수정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난 13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세월호 사고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 실제 보고 시각은 ‘2014년 4월 16일(수) 09:30’였지만 이를 ‘2014년 4월 16일(수) 10:00’로 사후 수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세월호 7시간’ 의혹은 ‘7시간 30분’이 돼야 한다. 의혹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이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수사의뢰 대상자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포함해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을 기재했다.

검찰 수사는 우선 청와대 발표대로 일지와 지침이 사후 조작됐는지를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소환해 변경 사유와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군인지를 가려내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침 불법 변경 의혹에 연루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검찰에 소환돼 당시 상황 및 관련 의혹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월호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다시 살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 등은 국회에서 "사건 당일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이같은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런 답변을 했다면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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