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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가 촬영 당시 피해 여배우에 한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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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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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 여배우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심경이 재조명됐다.

여배우 B씨는 2015년 7월 13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경력 10년이 넘은 배우다.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와 성추행을 구분 못 하지 않는다”며 “A씨의 연기는 절대 평범한 애드리브가 아니었다”고 했다.

B씨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감독님 그리고 A씨와 대화를 했다. 그때는 상반신 특히 얼굴 위주로 가기로 하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A씨는 티셔츠를 모두 찢고 속옷까지 뜯어버렸다. 그리고 과격하게 저를 추행해서 제 몸에 상처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이 끝나고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A씨에게 바로 항의를 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그분은 사과도 안하고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고 하면서 입막음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또 B씨는 촬영 중 추행 당시 상황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감독님이 컷을 외칠 때까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촬영장에서 감독이 컷하기 전에 배우가 먼저 그만두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배우 A 씨는 영화 시나리오에 나온 콘티와 감독의 지시를 토대로 연기를 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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