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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앞당겨져 올해 내려질 가능성…정호성 등 공범 판결도 곧 나올 듯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구속 시한이 6개월 연장됐지만 선고일은 앞당겨져 이르면 올해 안에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 구속 연장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고려해 1심 선고를 가급적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이익 침해 우려 우려 등…재판 신속히 할 듯 #검찰·변호인 '증인 채택' 합의가 선고 시기 최대 변수 #추가 기소된 공범들 11~12월 구속기한 만료

검찰도 지난 28일 1차 구속영장에 없었던 ‘SK·롯데 뇌물 혐의’를 근거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하면서 “국정농단의 정점인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국민 앞에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그동안의 진행 속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5월 23일 처음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까지 총 80차례 열렸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네 차례씩(월·화·목·금) 오전·오후 재판을 모두 여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심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앞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뇌물)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직권남용) 등 주요 공범들의 1심 재판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신속한 재판’ 방침에도 불구하고 1심 구속기한(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유례없이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분류해도 16개, 공소장은 154쪽에 달한다. 검찰 수사기록은 12만 쪽이 넘는다. 한 부장판사는 “역대 이렇게 큰 규모의 재판은 거의 없었다”며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인 사건에 청와대 고위 관료, 재벌 총수 등이 연루됐고 당사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해 신속한 심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와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 현재까지 7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고, 검찰이 증인 95명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300여 명의 증인이 신문 대상으로 남아 있다. 검찰 조서 등 진술 증거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진술자를 불러 직접 신문해야만 해당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 당초 검찰은 500명에 달하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고 변호인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증인의 수는 1심 선고 시기를 결정할 중요 변수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청문에 앞서 “앞으로 검찰의 증인 신청 철회와 피고인 측의 동의로 증인 수가 대폭 줄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탁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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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차은택 등 공범 선고 곧 날 듯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씨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1심 선고는 곧 내려질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심리가 끝났고 선고만 미뤄진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10일,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 4월12일 이후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공범 중 일부에게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판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5월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기소돼 구속 기간이 6개월씩 연장됐다. 하지만 다음달 중 다시 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차씨와 송 전 원장의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두 사람과 관련된) KT 직권남용·강요죄부터 신문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다음달 구속기한이 만료되지만 위증죄 등으로 추가기소된 상태여서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중앙포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중앙포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중앙포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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