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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길, 징역 6개월·집유 2년…실형 피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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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지난 9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지난 9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실형은 피하게 됐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은 두 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길씨의 법정 출석이 늦어져 20여 분 지연됐다. 길씨는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때문에 정문 일대가 통제돼 이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길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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