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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논란된 '김기춘 지각 항소이유서'…백혜련 의원 "자의적 직권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은 법정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렸다.

백혜련 의원 "명백한 위반 있는데도 받아들여…예규 필요" #법원행정처장 "사실오인 분명하면 직권조사 가능"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실장이 제출기한을 어겼는데도 법원이 직권조사 사유를 들어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기간을 경과한 항소이유서를 받아들일 땐 직권 조사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적시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백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직권조사 사유는 법령 적용이나 법령 해석의 착오일 때에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항소심에서 사실 오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증거 능력, 증거의 신빙성 등은 모두 법령과 관련된다“고 답했다. 또 ”쌍방의 항소가 있을 때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났더라도 검사에 의한 항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이에 백 의원은 “이런 중요사건에 있어서 제출기한을 넘겨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항소를 받아들이면서도 직권조사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재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사건 접수‧선고 내용‧종국 결과 등을 보고하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 처장은 “(재판부가 김 전 비서실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것은) 너무 자의적인 것이 아니냐. 대법원 예규 등을 만들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는 백 의원의 말에 “예”라고 대답했다.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지난달 26일 김 전 비서실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불러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지각 항소이유서’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특검팀은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고 김 전 비서실장 측은 1심 판결에 문제가 많다며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이 사건은 심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선 김 전 비서실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직권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17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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