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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교각 말뚝비 설계비용 36억원 과다계상

중앙일보

입력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3월 광주∼강진 간,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규정상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예정 가격을 산정해야 함에도 용역업체가 제시한 견적 가격을 그대로 수용했다. 당시 용역업체는 교각 하부 굴착단가를 표준품셈보다 3~7배 높게 책정했다. 이로 인해 과다 계상된 공사비만 36억원이었다.

감사원, 도로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도로공사 사장에게 관련자 주의 조치도 요구했다.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도로공사는 또 설계속도 시속 110㎞ 이상 고속도로 구간에는 탑승자 보호성능이 기존보다 15% 강화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2012년 국토교통부 지침이 바뀌었음에도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설계속도 시속 100㎞ 이상으로 규정했던 ‘고속구간’을 시속 90㎞ 및 100㎞ 이상의 ‘고속구간 A’와 시속 100㎞  및 120㎞ 이상의 ‘고속구간 B’로 구분했다.

고속구간 B에는 기존 고속구간에 설치한 가드레일(SB3 등급)보다 강도와 탑승자 보호성능이 약 15∼20% 향상된 가드레일(SB3-B 등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하지만 감사결과 도로공사는 현재까지 새 기준에 맞춰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중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시속 110㎞ 이상 구간에 설치된 가드레일 100㎞분 129억원어치를 교체하면서 기존 등급의 가드레일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조속히 지침에 맞는 가드레일을 개발하는 등 탑승자 보호성능을 충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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