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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15년만에 풀었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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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 구이. 최충일 기자

제주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 구이. 최충일 기자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 금지조치가 15년 만에 해제됐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유지해온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조건부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업체가 반입 예정 3일 전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하는 조건이다.

제주산 돼지고기, 다른 지역산보다 54%가량 비싸 #반입전에 제주도에 품목, 지역 등 사전 신고해야 #제주도,, 제주산 둔갑 막기 위해 원산지 단속 강화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은 그동안 제주도 내에서 수입산을 제외하고 국내의 다른 지역 돼지고기보다 비싼 제주산 돼지만 맛볼 수 있었다. 최근 삼겹살 1㎏의 도매가격은 제주산이 약 2만원으로 약 1만3000원에 팔리는 다른 지역산보다 54%가량 비싸다.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금지 조치는 2002년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돼지열병 유입 방지 등을 위해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제주도내 모 양돈장 축사 내부 모습. 최충일 기자

제주도내 모 양돈장 축사 내부 모습. 최충일 기자

제주도는 최근 일부 양돈농가의 돼지분뇨 불법투기 사건을 계기로 양돈산업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도내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최근 국내 돼지 열병 발생이 감소하고 백신 항체 형성률이 95% 이상 유지되고 있는 점도 이유다.

반면 제주산 돼지고기 선호현상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타 시도산이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작용과 전염병 유입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제주토속음식인 ‘몸국’. 최충일 기자

돼지고기를 이용한 제주토속음식인 ‘몸국’. 최충일 기자

이우철 도 농축산국장은 “최근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해 제주항만에 전진 배치하는 등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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